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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북한)의 국내적 지위?


조선(북한)의 국내외적 지위를 확인하기 전에 잠시 우크라이나 얘기를 할게요.

지난 비밀작전에서 설명했듯이 러시아가 원하는 건 나토(NATO)의 동진 억제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금지입니다. 더하여 우크라이나 동부에 위치한 돈바스 지역 장악입니다. 러시아 군사력도 이 일대를 둘러싸고 집중됐으며 한국시각으로 오늘 새벽, 푸틴은 러시아연방군에 우크라이나 진입을 명령했습니다.

돈바스 지역은 사실상 친러 계열의 영토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2014년엔 도네츠크 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LPR)이라는 두 개의 공화국이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을 선언키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국제연합(UN)은커녕 러시아로부터도 승인 받지 못한 채 ‘자칭’ 독립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이와 달리 1991년 9월 17일, 조선(북한)은 한국과 UN에 동시가입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독립국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사실 조선(북한)은 UN 가입 이전부터 한국과 별개의 독립국가로 활동해 왔습니다.

올림픽 비밀작전에서 한 차례 다뤘습니다. 조선(북한)은 1963년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인준 받은 후 1972년 뮌헨 하계 올림픽이었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이라는 공식 국호로 출전했습니다.

바로 다음 해인 1973년에는 세계보건기구(WHO)에도 가입합니다. 그런데 WHO 가입이 꽤 의미 심장합니다. 국제사회에서 조선(북한)의 독립국가 여부를 공식적으로 다투는 마지막 논의였기 때문입니다.

1960년대 초반까지 국제사회는 조선(북한)을 ‘공산주의 당국’이라 칭할 뿐 공식 국호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정부라는 단어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국전쟁 역시 내전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 중반 이후 비동맹운동의 배경 아래 조선(북한) 역시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주권국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그 결과 1970년대부터 UN에서도 조선(북한)을 공식 국호로 부르며 하나의 주권국으로서 인정하기 시작했으며, 1973년 WHO 가입 이후론 조선(북한)이 독립국가인지를 두고 누구도 공식적으로 되묻지 않습니다.

즉, 1991년의 UN 가입은 확인 사살일 뿐 이미 50년 이상을 남북은 국제사회에서 독립국가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남북입니다. 이들은 현재적 상태를 독립국가*가 아닌 분단국가로 받아들이기에 국가 간 관계를 수립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부르는 호칭도 다음과 같죠.(*일본 역시 조선(북한)을 독립국가로 승인하지 않음.)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로 명시한 한국의 <헌법> 제3조에 따라 조선(북한)의 국가성은 부정됩니다. 휴전선 이북은 회복해야 마땅할 영토입니다. 냉전 기에는 전운이 감돌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노태우 정부 때였습니다. 1991년에 발표한 <남북기본합의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aside> 📌 “제1장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aside>

분단 이후 다양한 방식과 형태로 교류하며 사실상(de facto) 상호 체제를 인정하는 게 커먼센스가 된 것입니다. 실제로 양자는 내부적으로는 북한・남조선이라 칭하지만 공식 문건 등에서는 북측・남측 등의 중립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표현이 독립국가로서 승인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남북은 여전히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정의됩니다.

다만 조선(북한)의 국가주권이 인정받은 건 1991년 UN 가입을 통해서지만, 50여년 간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독립국가로 용인됐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사안을 법률(de jure)로만 해석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조선(북한)의 지위는 두 가지 층위의 괴리로 인해 인식 상의 혼란을 유발합니다.

⚒️ 조선(북한)에서의 급변사태 시나리오


조선(북한)과 대규모 전면전이 발발한다면 국내법상 내전이지만 국제법상 전쟁입니다.

다만 국제정세와 학계에서의 논의에 비춰봤을 때 상대 체제를 파괴하거나 전복할 목적을 가진 전쟁보다는 북측 내부에서 급변사태가 발발할 가능성과 이에 다른 후속 조치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집니다. 국내법상으로 남측은 개입의 근거를 자동으로 갖지만, 국제법상으론 북측은 엄연한 주권국가인 만큼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을 따라야만 하는 데요. 한국군이 개입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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